하이닉스 44%상계관세 확정 / 美, 새달중순 부과… 정부 “금명 WTO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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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25 00:00
입력 2003-07-25 00:00
|김경운기자·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4일(한국시간) 하이닉스반도체의 대미 D램 수출이 미국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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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하이닉스사에 대한 상계관세는, 당초 지난 6월17일 44.71%에서 최근 44.29%로 다소 하향조정해 우리측에 통보한 미 상무부 결정안대로 확정됐다.

상무부는 다음달 중순 상계관세 부과명령을 내리고,하이닉스는 5년 동안 관세를 물어야 해 대미 반도체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또 이번 ITC 판정은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최종판정(예비판정률 33%)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ITC 판정과 관련 빠른 시일내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주미 한국대사관측도 이같은 판정이 내려져 유감이라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마이크론사의 제소 이후 각종 채널을 통해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른 채권단의 자율적 판단으로 진행됐고 하이닉스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으나 판정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정부의 WTO 제소와는 별도로 미 상무부와 무역위원회를 미국 통상법원(CIT)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하이닉스가 통상법원 제소에서 승소할 경우 무역위의 자국산업 피해 긍정 판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kkwoon@
2003-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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