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軍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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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5 00:00
입력 2003-07-15 00:00
“구타와 가혹행위도 모자라 이젠 동성(同性)간 성추행까지….”

요즘 자식과 형제 등 가족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다.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병영(兵營)내 성추행’이 그것이다.고참에게 성추행 당한 병사의 투신자살사건과 현직 대대장의 부하병사 상습 성추행 사건이 열흘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잇따라 불거졌다.

언론 보도를 접한 이들은 군대에서의 성추행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 정도냐며 놀라워하는 반응이다.하지만 군내 사정에 정통한 이들은 크게 놀라지 않는 분위기다.오히려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음성적으로는 꽤 많았다는 얘기다.합참에 근무하는 한 중령은 “일선 부대에서는 얼굴이 잘 생긴 신병이 전입오면 옆에서 재우려는 고참 병사에 대한 얘기나 당번병을 지나치게 귀여워하는 지휘관과 관련한 이상한 소문 등이 꽤 있지만 대부분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2001년 6월 ‘성(性) 군기 위반사고 방지지침’을 전군에 내려 보냈다.하지만 이 지침의 ‘효력’이 어떤지 누구도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그도 그럴 것이 병영내 성추행에 대한 별도의 통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10명 중 1명꼴로 병영내 성추행 경험이 있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통계조차 없는 국방부의 대책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이다.

대체적으로 병영내 성추행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공개,처벌 강화로 모아진다.지휘권 유지와 폐쇄적인 군부대 특성을 이유로 계속 감추려드는 것은 성추행 근절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함께 성추행에 대해 1년 미만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같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는 미 군법과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도 새겨볼 일이다.

조승진 정치부 기자redtrain@
2003-07-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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