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인권위 ‘피의자 사망사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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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5 00:00
입력 2003-07-15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담당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을 고발하고 수사관 4명에 대해 추가수사를 의뢰했지만 서울지검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위법적 수사관행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사건이 발생하자 직권조사에 들어가 올해 2월 홍모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발하고,수사관 4명에 대한 추가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었다.
2003-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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