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상류 빗물처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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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5 00:00
입력 2003-07-15 00:00
앞으로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을 개발할 때에는 빗물처리 시설도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빗물에 섞여 유출되는 오염물질(비점오염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아파트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오·폐수 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섞인 빗물 처리시설 조성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상수원 수질악화 요인 가운데 37%는 빗물에 의해 쓸려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예방을 위해 처리시설 조성을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개발업체에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해 이달중 각 지방환경청에 시달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부지면적 5000㎡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무적으로 빗물 유출 방지턱이나 저류조 등 빗물 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처음 30분간 내린 빗물에는 나중에 내린 빗물보다 부유물질 등이 5배 이상 포함돼 상수원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빗물에서 오염물질을 걸러낸 뒤 하수처리장에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수처리장의 용량 부족으로 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 준공시기와 하수처리장 신·증축 시기도 맞추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
2003-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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