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각 세우는 검찰 / “고발땐 수사 불가피”
수정 2003-07-12 00:00
입력 2003-07-12 00:00
정 대표는 11일 오후 “희망돼지 저금통을 제외하고도 기업체로부터 200억원을 모금했다.”고 폭로했다.발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대선 뒤 공개한 기업체 후원금 60억원을 뺀 140억원 가량이 불법적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140억원이 불법 모금됐음을 시인한 셈이다.그러나 파문이 커지자 정 대표는 돼지저금통 70억원과 이정일 의원에게 빌린 5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이라고 번복,진화에 나섰다.
검찰은 일단 정 대표의 발언은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굿모닝시티 수사는 윤창렬 회장과 관련된 비리 수사인 만큼 민주당의 대선자금의 규모가 어떠했는지는 수사와 무관하다.”면서 “정 대표가 윤 회장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정 대표의 일방적인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착수 여부나 수사 주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수사의 원칙론을 내세웠다.때문에 검찰이 민주당 대선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됐는지 여부를 인지,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정 대표의 발언 파문이 고소·고발로 번질 경우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하다.원칙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대선자금을 문제삼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이라도 하게 되면 수사를 안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곤혹스러워했다.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일각에서는 “대선자금은 여·야 모두 피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고소·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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