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이재명 변호사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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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2 00:00
입력 2003-07-02 00:0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전효숙)는 1일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한 사실을 불법녹취,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변호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저지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최모씨와 공모,용도변경 특혜의혹 고소사건 담당검사를 사칭해 김 전 성남시장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3-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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