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 ‘야생동물’ 지정/ ‘개체 많을때 포획’ 근거 마련
수정 2003-07-01 00:00
입력 2003-07-01 00:00
환경부는 들고양이를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동물로 규정해 개체수가 많을 경우에는 포획하고 적을 때는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관계자는 “야생화된 들고양이는 농림부의 동물보호법상 애완동물로 규정된 집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애완동물로 간주돼 관리대책이 세워지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총이나 덫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심이나 인가 주변을 배회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애완동물로 계속 규정된다.
유진상기자 jsr@
2003-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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