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플러스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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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30 00:00
입력 2003-06-30 00:00
대한주택공사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재건축조합·건설사·재건축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7월3∼4일 경기도 분당 주공 국제회의실에서 실무교육을 개최한다.2일까지 전화로 신청을 받는다.수강료 무료.(031)738-4888.
2003-06-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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