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새 특검법안 제출
수정 2003-06-26 00:00
입력 2003-06-26 00:00
당 대북송금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이해구)는 “송금액 5억달러 중 정부 지급금 1억달러를 뺀 나머지 역시 현대의 순수 경협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새 특검법에 ▲현대상선 대출금 4900억원 중 송금된 2235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용처 ▲현대건설 1억 5000만달러,현대전자 1억달러의 조성경위와 송금내역 등 1차 특검에서 미진한 수사 부분을 담기로 했다.
한편 수사기간은 기본 50일에 대통령의 승인 절차없이 한 차례 연장(+30일)이 가능하다.
거부권 행사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당초 안보다 90일을 줄이고,대통령의 특별검사 선임권도 종전대로 했다는 설명이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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