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정무부지사 긴급체포 / 관급공사 수의계약 지시 혐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6-25 00:00
입력 2003-06-25 00:00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는 24일 수해 복구공사 발주와 관련해 특정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임인철(58)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검찰에 따르면 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태풍 루사 피해 복구공사 발주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 9곳을 지정해 15개 공사를 주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해 위장 입찰 등을 통해 이들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혐의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3-06-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