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日소장의원 103명 정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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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3 00:00
입력 2003-06-23 00:00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의 초당파 소장 의원들의 모임인 ‘신세기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이 전수방위의 개념수정,집단적 자위권 해석변경을 정부에 요구하는 긴급성명을 마련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성명의 취지”라고 전했다.

여야 젊은 의원 103명이 참가하고 있는 이 모임은 26일 총회를 열고 같은 회원인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과 아베 신조 관방 부장관에게 성명을 전달한다.

성명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관련,“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 절박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의 해석(전수방위)을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패전 직후 제정한 헌법에 따라 오로지 방위에만 전념한다는 ‘전수(專守)방위’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보수 우익 성향의 고이즈미 정권 출범 이후 북한 위협을 앞세워 이같은 전수방위 원칙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성명은 또 미사일 방어(MD) 구상을 고려해 “어떠한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연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스스로를 지키는 개별적 자위권과는 달리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의 동맹국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응전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로 주로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현행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견지해 왔다.
2003-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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