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실거래가 의무화
수정 2003-06-20 00:00
입력 2003-06-20 00:00
부동산중개업자가 이를 어기면 등록취소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19면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법을 이같이 고치는 한편 한국감정평가연구원과 조세연구원에 ‘부동산 실거래가격 확보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줬다고 19일 밝혔다.
유윤호 건교부 토지국장은 “9월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건교부가 추진 중인 이중계약서 작성 방지 대책은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계약서 부본을 검인기관인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오는 2005년 구축되는 전국 단위의 토지종합정보망에 실거래 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이렇게 하면 중개업자가 제출한 실거래가 계약서와 법무사,거래 당사자들이 가격을 낮춰 신청한 계약서를 비교 대조해 ‘다운계약서’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당사자끼리 부동산을 사고판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검인을 신청할 경우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이 이중계약서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칫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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