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공정 인사’ 잣대
수정 2003-06-09 00:00
입력 2003-06-09 00:00
육군이 인사 청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강도 인사청탁 근절책을 마련,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육군 관계자는 8일 “공정하고 투명한 군 인사를 위해서는 인사청탁 관행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보직,진급,교육,포상,평정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탁과 추천은 달라
이번 대책에는 청탁과 추천,고충처리 등 인사관련 용어의 정의는 물론 이의 유형까지 예시해 놓았다.
인사청탁과 적법 추천을 가늠하는 기준은 인사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와 지휘계통을 통한 정상적인 건의 여부,청탁을 받은 인사권자가 부담이나 압력을 느꼈는지 여부 등이다.방법상에 있어 청탁은 은밀하게 담합하고 사신(私信)이나 구두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반면,적법 절차는 공개적이고 정당한 공문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별했다.
예를 들어 사단장이 보직이 종료된 예하 연대장의 차후 보직에 대해 공문서로 육본 인사참모부장에게 건의하는 것은 추천에 해당되지만,구두나 전화를 이용하는 것은 청탁이 된다.
●청탁의 대표적인 유형은
청탁 유형으로는 ▲인사권자보다 높은 직위와 계급의 군내·외 인사가 인사권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군내·외 인사가 각종 연고를 이용해 인사권자에게 특정 인사사항을 요청함으로써 정상적인 인사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당사자가 지휘계통과 무관한 인사권자에게 ‘잘봐달라.’‘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사단장 등이 진급 추천시기에 진급 대상자의 “자력(이력)을 구하라.”고 실무자에게 지시,실무자가 인사 관련부서에 요청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청탁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인사청탁하면 어떻게 되나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청탁을 받은 인사 실무자나 인사권자는 청탁행위임을 당사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그래도 청탁이 계속될 때에는 ‘인사군기 문란자’로 간주된다.인사청탁 발생때 부대별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이익을 주고,군내 전자게시판에 청탁자 및 청탁대상자 명단과 청탁 내용이 함께 공개된다.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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