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일부터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신규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적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일정한 소득이나 보증인이 없어도 연체대금의 최소 20%를 미리 내면 500만원 이내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또 4개 이상의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중 월 이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분기별 서비스 최대 감축 한도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2003-06-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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