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의원 2억 수수 확인 / 동생 계좌에 나라종금 돈 유입
수정 2003-05-21 00:00
입력 2003-05-21 00:00
이에 앞서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고 잠적한 박 의원의 동생 주현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다 해도 국회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구금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강제수사를 벌일 수 없는데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주현씨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어 주현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나라종금에 대한 2차 영업정지와 퇴출결정이 잇따랐던 2000년 상반기 동안 안 전 사장이 관리한 가·차명계좌에서 나온 돈이 주현씨 등 명의의 계좌에 수차례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주현씨가 안 전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확한 시기와 구체적인 명목 등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99년말 옷로비 사건에 휘말려 구속된 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서사직해 2000년 초반 시점에는 어떤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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