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플러스 / 30일까지 불법주차 특별단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05/20/20030520018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05-20 00:00 입력 2003-05-2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오는 30일까지 도로와 주택가,공사장 주변 등의 불법주차와 건설기계 무단방치를 특별단속한다.무단방치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주,차적 조회를 통해 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2650-3401. 2003-05-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