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국가채무 논쟁 재점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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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13 00:00
입력 2003-05-13 00:00
재정경제부는 12일 국가채무의 범위와 규모를 정하는 국가채무관리법 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재경부는 일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국가채무 범위와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2002년말 국가채무 133조 6000억원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급증했지만 규모산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관리체계가 없다.”면서 “효율적인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관리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최근 국회에서 국가채무 논란도 계기로 작용했다.
재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채무 규모(2002년 말 기준)는 133조 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2.4% 수준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 평균 비중인 73%에 비하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한국개발원(KDI) 문형표 연구위원은 “채무규모 보다는 GDP대비 비중이 중요하다.”면서 “염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안심할 수준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동북아중심국가 건설재원,통일비용 등을 감안하면 늘어날 요인만 산적해 있다.
●국가채무 규모는 고무줄인가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가채무가 적게는 428조원,많게는 1161조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런 엄청난 괴리현상은 국가채무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한국은행·연금·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채무를 ‘잠재적인 채무’로 간주한다.중앙정부의 지급보증 90조원,국민연금 잠재채무 186조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재정전문가들도 IMF 기준 외에 잠재적 채무 등으로 별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KDI 관계자는 “국민연금 채무를 국가채무로 보기는 어렵지만 공무원연금채무(70조∼80조원 추정)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범위를 협의로 보느냐,광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규모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지만 정부는 국가채무를 있는 그대로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올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불과 몇달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국가채무 논쟁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3-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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