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 심의기구 격상 / 법관인사제도 개혁안 마련
수정 2003-05-03 00:00
입력 2003-05-03 00:00
위원회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현직 판사 7∼9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 성격으로 운영되는 현행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승격하고 외부인사 2∼3명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법관들의 자격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제한했다.실제적인 심의기구화를 위해 심의 대상에 판사의 임명,연임,거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인사 참여 인원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법원 내외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조태성기자
2003-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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