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불법찬조금 특별감사 / 서울시교육청, 제보 접수된 14개교 대상
수정 2003-05-01 00:00
입력 2003-05-01 00:00
감사 대상은 특수목적고 3개교를 포함해 제보가 접수된 서울 시내 14개 학교다.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지역교육청에서 감사하던 기존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본청에서 직접 감사반을 투입할 방침이다.시교육청에 접수된 제보·진정에 따르면 서울 A고는 지난해 학교측의 요구에 따라 학급비 명목으로 학생 1명당 75만원씩을 거둔 것을 비롯,논술 과외 비용과 신임 교장 상견례비 등을 포함,연간 4억 2000여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B여고는 학급당 80만∼200만원의 회비를 모금했으며,에어컨 사용비와 자율학습 감독비까지 반강제적으로 거뒀다.C고는 체육교사가 매월 10명에게 10만원씩 100만원을 요구하다가 감사 대상에 올랐다.D여중은 전기공사 비용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교사연수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모금했다는 것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3-05-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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