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건축 어려워진다
수정 2003-04-30 00:00
입력 2003-04-30 00:00
29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건설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연구’ 중간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육안에 의존하던 예비안전진단과정에 5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참여해야 한다.
본 안전진단실시여부는 예비안전진단 위원회의 전원합의체로 결정토록 명문화했고,평가 기준도 구조안전(40%) 외에 설비성능(30%)·경제성(15%)·주거환경(15%)을 추가했다.구체적인 평가 항목 30개(기울기,난방설비,용적률 등)를 마련,가중치를 준 다음 이를 계량화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이다.이 기준은 6월중 고시,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어떻게 달라지나
예비안전진단 기준과 본 진단에서 설비성능·주거환경성능·경제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주관적인 평가를 막도록 했다.다만 구조안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 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 의결방식은 전원합의제로 하도록 못박았다.
본 안전진단은 4개 분야(30개 항목)를 평가한 뒤 이를 계량화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진단결과 구조안전 성능을 우선 평가,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E등급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A∼D등급은 설비성능 및 주거환경평가를 거치고 경제성 평가를 따져 A∼C등급은 일상적 유지관리나 개·보수를,D등급은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등을 감안,조건부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경제성은 준공 당시 기준의 성능을 회복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재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따져 결정한다.
●기대 효과
예비안전진단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마련돼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본 안전진단 항목을 크게 늘리고 계량화 해 주관적인 재건축 판정 시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건교부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주먹구구식 평가에 의한 재건축 안전진단이 사라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진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4-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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