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안 제출
수정 2003-04-29 00:00
입력 2003-04-29 00:00
제정안은 남북한 상호원조와 안전보장,통일문제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남북한 관계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2003-04-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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