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서 금품 前지자체장 출금
수정 2003-04-21 00:00
입력 2003-04-21 00:00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5월과 8월 해외출장경비 명목으로 SK에서 2만달러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나 이씨는 물론 SK측 관계자도 돈이 전달된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SK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 지방자치단체장 K씨에게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K씨와 함께 수뢰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세청 고위간부 S씨는 액수가 적고 대가성이 약해 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2003-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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