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 파업’ 대화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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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16 00:00
입력 2003-04-16 00:00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관련법 폐기,현장 인력 충원 등 5개항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4일 건설교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불법 파업 가담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한다.‘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기치로 내건 참여정부에서 자칫 노(勞)·정(政)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먼저 노동부와 철도청 등 관련당국이 노조 반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노동부는 관련법을 개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고자 복직 요구를 쟁의대상에 포함시키고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또 불법파업 사업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자제와 노동법규 위반자 불구속 수사원칙,노조 재산 가압류 및 조합원 상대 손배소 제기 최소화 등을 공언했다.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철도노조의 요구사항 중 대부분이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정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게다가 철도청은 민영화가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조정’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불안을 덜 수 있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

철도 민영화는 정부와 철도청,철도노조,고속철도공단,공단노조 등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다.정부는 철도 민영화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반면 나머지 당사자들은 민영화에 따른 손실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철도의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이번에야말로 불법 파업-해고자 양산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당부한다.
2003-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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