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재상고심 중이던 임창열(林昌烈) 전 경기도 지사의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대법원은 15일 임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올해 1월에 상고를 취하,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003-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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