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4·24 재보선 금품살포 안된다
수정 2003-04-09 00:00
입력 2003-04-09 00:00
수사가 끝나기 전에 판단하기는 이르지만,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후보자선출대회에서,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안에 있거나 그 선구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분명히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다.24일 서울 양천을,경기 고양덕양,의정부에서 실시되는 재보선이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후보자,정당,유권자 모두 합심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대식 <인천 계양구 계산동>
2003-04-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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