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 이석희씨 기소/ 검찰 오늘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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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8 00:00
입력 2003-04-08 00:0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徐宇正)는 7일 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을 주도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97년 10∼12월 대선을 앞두고 직접 기업에 전화를 걸어 청탁하거나 국세청을 내세워 재벌기업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총 166억 3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같은 해 12월 울산지역 아파트 공사와 관련,세무조사를 받게 된 P건설 유모 회장으로부터 선처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씨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할 예정이다.

강충식기자
2003-04-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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