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동성애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 아니다”/ 인권위, 심의기준서 삭제 권고
수정 2003-04-03 00:00
입력 2003-04-03 00:00
또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도 청보위가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의 하나로 규정, 청소년이 동성애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조치는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제10조, 평등권 11조,표현의 자유 21조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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