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주가연계증권 상장 허용
수정 2003-03-29 00:00
입력 2003-03-29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ELS를 채권 상장심사 요건 및 절차에 준용,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등록지수펀드(ETF) 및 부동산투자신탁(REITs)이 코스닥 시장에도 등록되며 ETF의 공매도(현물없이 팔자 주문을 내는것)도 조건부로 허용된다.금감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규정개정을 승인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3-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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