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범칙금 미납자 가산금납부땐 면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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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29 00:00
입력 2003-03-29 00:00
경찰청은 28일 교통위반 범칙금을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40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칙금을 납기 안에 내지 않았더라도 추가로 원래 범칙금 1.5배의 가산금을 납부하면 면허 유지가 가능하도록 법 조항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이라도 범칙금을 납기 안에 내지 않으면 무조건 40일 동안 면허정지를 당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으며,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에서는 이 조항을 개선하라고 결정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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