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좋으면 대출금리 깎으세요”금융계 ‘인하요구권’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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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28 00:00
입력 2003-03-28 00:00
본인의 신용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대출 고객이 은행 측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의 세부방안이 확정됐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28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나 외환 국민은행 등은 4월에,농협중앙회는 5월,한미 제일 기업은행 등은 6월에 각각 금리인하 요구권을 실행할 방침이다.신용도 변동에는 ▲직장이동 ▲연소득의 현저한 변동 ▲직위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거래실적의 변동 등이 해당된다.



세부 기준은 개별은행이 정하지만 대개는 직장이동의 경우 일반법인이나 중소기업에서 퇴사하고 코스닥·상장기업으로 옮기는 경우가 인정된다.연소득은 근로 소득자 평균 임금상승률의 2배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예를 들어 임금상승률 8%를 적용할 경우 연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480만원이상 올라야 가능하다.직위의 변동은 2단계 이상 승진이 필요조건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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