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진료비 허위청구 의사 자격정지
수정 2003-03-18 00:00
입력 2003-03-18 00:00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의료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허위청구 금액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은 50만원 미만은 1개월,50만∼200만원 미만은 2개월,400만∼600만원 미만은 4개월,1000만∼1500만원 미만은 7개월,2500만원 이상은 10개월 등이다.
2003-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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