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 허용
수정 2003-03-12 00:00
입력 2003-03-12 00:00
이에 따르면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별로 설치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다.세부적인 시행규정은 학교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대학들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할 때 허가기간과 허가대상 기업체의 종류 및 수,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허용시간,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학칙에 넣어야 한다.따라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본업이 교수인 만큼 스톡옵션이나 연구비 지원 등 보상의 일정 비율을 학교측에 연구개발비 등으로 기부하도록 학칙에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금지한다.’고 못박고 있어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은 사실상 위법이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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