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시민운동’ 좌담 “정부 견제하며 개혁엔 적극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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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04 00:00
입력 2003-03-04 00:00
●국민의 정부 하에서의 시민운동
하처장 = 시민운동은 국민의 정부 5년을 거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그 정점에 총선시민연대가 있었다.1000여개의 단체가 모였다는 것만도 기적같은 일이었다.총선연대 이후에는 언론개혁·의약분업 등의 부문별 이슈와 관련된 시민운동이 활발했다.지금 시민운동은 차이를 드러내면서 분화하는 시기다.
박교수 = 국민의 정부를 거치며 질적·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지난 5년간 시민단체들은 개혁에 대한 열망이 워낙 높다보니 김대중 정부와 의제를 공유하는 측면이 많았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도 쓴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교수 = 물론 견제와 비판이 중요하다.하지만 국가·정부와의 선택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도 있다.만약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과거의 재야운동처럼 사력을 다해 맞서 싸워야 한다.그러나 정부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다면 시민운동이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론 딜레마는 있다.정부가 개혁을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부족해 못하는 경우다.이런 상황에서는 시민운동이 정부와 한몸이 될 필요도 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홍위병’이란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러나 지금까지 시민운동은 선택적 협력이 끝나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비판과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
하처장 = 언론개혁·의약분업 문제가 비판세력의 표적이 됐다.시민운동 진영 스스로 오해를 받을 만한 구석은 없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그러나 이슈를 제기했던 본래의 의도와 가치관이 잘못됐던 것은 아니다.이 두 가지 사안의 경우 시민운동이 정부의 의견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민운동의 의견을 수용했던 측면이 크다.
사실 시민운동이 내건 이슈와 정책적 공통분모가 가장 많은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하지만 아무도 시민운동과 민노당의 관계를 문제삼지 않는다.문제를 제기한 측이 이미 정치적 선입견을 갖고 시민운동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박교수 = 시민단체가 권력화됐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다만 ‘유착설’에 대해 무작정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에는 반대한다.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과거에 비해 책임과 부담도 늘어났다.시민단체의 의견이 정부에 의해 정책화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더욱 그렇다.시민운동이 비판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교수 = 시민단체가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것을 두고 ‘권력화’라고 비난해서는 곤란하다.기득권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개혁 프로젝트를 방어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영향력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정부와의 유착은 물론 비판받아야 한다.그러나 개혁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가까워졌던 것을 무작정 비난해서는 안 된다.
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시민운동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논리다.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운동은 정치화되기 마련이다.시민운동도 예외는 아니다.정치적 중립이란 것을 어느 정당도 편들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다.이는 결국 시민운동더러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시민운동의전망
박교수 = 노무현 정부 역시 해결해야 할 수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있다.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개혁인가 하는 점이다.우리사회에 개혁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시민단체의 역할은 자명해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현대사회는 경쟁적 다원주의 사회다.요컨대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이 상호경쟁하면서 통합을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경우 방향과 목표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문제는 경제개혁이다.경제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는 개인과 집단별로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중립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개혁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하처장 = 시민운동 전체에 정치적으로 통일된 입장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문제다.개별 시민단체만 하더라도 내부에 이념적으로 완결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노무현 시대에는 경제·사회·남북문제를 둘러싸고 이같은 내적인 차이와 불일치가 더욱 커질 것이다.개별 운동단체들로선 정부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념과 개혁의제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교수 =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의 시민운동에 대한 입장은 ‘시민운동 활용론’에 가까웠다.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시민사회에 더욱 근접하려고 시도할 것이다.시민단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가치지향에 공감하고 동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의미다.정부가 시민운동의 가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시민운동이 스스로 거리를 두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일부에서 정부와 시민운동의 ‘개혁연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그다지 현실성이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지난 정부에서 시민운동을 정책적 하위파트너로 삼기 위해 ‘제2건국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박교수 = 아무리 개혁열망이 강한 정부라도 권력을 유지·강화하려는 정치권력의 일반적 속성을 띠기 마련이다.이런 점에서 소수정권이 시민운동에 접근하는 것이 오로지 개혁이라는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대중 정부는 의회기반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대의제를 우회해 시민사회에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취했다.이것은 단순한 ‘연대’의 차원을 넘어선 ‘이용’,‘활용’의 수준이었다.‘유착설’이 불거진 것도 이 때문이다.정부가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단체를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정부와 시민단체 모두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교수 = 시민운동이 지지하는 것은 개혁이지 특정 정부가 아니다.물론 소수파 정부가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대의제의 틀을 우회하는 정치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만약 권력강화라는 목적을 위해 대의제라는 절차를 회피하는 것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그러나 대의제 역시 절대선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대의제는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지방분권·지방자치의 확대를 통해 직접참여의 길이 열린 만큼 대의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오히려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를 병용하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박교수 = 참여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구성원 모두가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대의제는 집단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통제해야 할 비합리적 격정같은 것들을 순화시킬 뿐 아니라 의사결정 당사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하처장 = 시민운동이 대의정치의 틀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의제 역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대의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이런 문제들은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민주주의를 민주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시민의 직접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시민운동,무엇을 할 것인가
정교수 = 사안에 따른 협력과 비판을 유연하게 구사하고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네트워크 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운동의 개념과 외연을 명확히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벌·정치개혁에 반대하는 운동은 시민운동이 아니다.모든 운동이 다 시민운동은 아니라는 것이다.개혁에 저항하는 반역사적 움직임에 시민운동이란 이름을 붙이고 이들의 활동을 시민사회의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용인하는 것은 시민운동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처장 = 각각의 시민단체가 자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사회가 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과거 부분적·지엽적 이슈로 간주됐던 사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여성·환경·인권·평화운동 등이 중요한 예다.각 단체가 전문적 운동영역을 확보하고 꾸준히 새로운 이슈를 생산한다면 시민사회도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이고 정부와의 유착이란 비난도 꼬리를 감출 것이다.
박교수 = 시민운동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이념과 가치관은 점차 약화되고 경쟁적 다원주의가 시민사회 전반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 사이의 이념·가치관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시민사회 내부의 ‘차이’와 ‘이질성’을 인정·포용하는 새로운 시민적 감수성이 절실하다.
장택동 이세영기자 sylee@
2003-03-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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