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前안산시장 징역6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03/04/2003030401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03-04 00:00 입력 2003-03-04 00:00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허민)는 3일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구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주택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성규(67) 전 안산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2003-03-04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