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그린벨트 해제지 토지 소유자 분양·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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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01 00:00
입력 2003-03-01 00:0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업지구의 분양 및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또 기초생활 수급자나 모자가정,탈북자,일군위안부 등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3월부터 주택 청약저축 위탁기관이 국민은행 1곳에서 농협과 우리은행 등 3곳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2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140만명)와 차상위계층(320만명),일본군위안부,모자가정,탈북주민 등에게는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시 3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거주자(19만가구) 가운데 청약저축 가입자(3만6000가구)와 기초생활수급권 상실자(6만4000가구)에게도 3점의 가점을 줘 이들이 국민임대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했다.이렇게 되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4만여명)들의 대기기간이 2∼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3-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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