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관계기관 대책회의...전동차 6300량 내장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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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2 00:00
입력 2003-02-22 00:00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지하철 및 철도차량의 내장재가 교체된다.

또 이번 사고의 피해자와 유가족·업체 등에 건강보험료 3개월분 50% 감면,국민연금보험료 6개월분 유예,국세납부기한 9개월 연장,재산세 6개월 유예 등의 금융·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21일 건설교통부에 마련된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 총리실·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경찰청·대구·인천 지하철공사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 및 세제지원 등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 및 지하철 차량 등 현재 전국에서 운행중인 6300량(2000년 3월 도시철도 안전기준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성 등을 정밀조사한 뒤 내장재를 교체하기로 했다.새로 제작되는 전동차는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구지하철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건강보험료 3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해 주고 국민연금보험료는 6개월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세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번 사고로 역구내 주변 등에서 30% 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재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재산세도 6개월간(2003년 7월∼12월)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가구·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을 통해 2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지원을 해주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증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철도청,철도기술연구원,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철안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이달 말부터 특별안전점검과 긴급 시설보강 등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방독면·산소호흡기·손전등 등 긴급장비가 확대·지원되고 난연성 케이블,환기시설 등의 대피장치도 보강된다.

김문기자 km@
2003-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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