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 승계자도 하자보수 요구 권리있다”대법, 원고패소 원심 파기
수정 2003-02-22 00:00
입력 2003-02-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자담보 의무를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9조는 부실 건물의 피해로부터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소유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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