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 승계자도 하자보수 요구 권리있다”대법, 원고패소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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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22 00:00
입력 2003-02-22 00:00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21일 김모씨 등 경남 창원시의 D아파트 입주자 440명이 시공사인 D주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 분양자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승계한 입주자도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자담보 의무를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9조는 부실 건물의 피해로부터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소유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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