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홈쇼핑 15개사 제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2-15 00:00
입력 2003-02-1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팔면서 효능과 성분 등을 거짓으로 광고한 15개 유사홈쇼핑업체들을 적발,14일 제재조치를 내렸다.

적발업체는 부요홈쇼핑,TV매일방송,밀리션(이상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스카이쇼핑,위더스쇼핑,강원홈쇼핑,에이스트레이딩,문화홈쇼핑,중앙홈쇼핑,휴먼스아이(〃시정명령),케이샵홈쇼핑,모던닷컴,구산홈쇼핑,지엘미디어,한서쇼핑(〃경고) 등이다.



이 업체들은 호르몬제품 등 건강보조식품,건강매트·수액시트 등 건강보조기구를 팔면서 근거없이 정력강화,갱년기 장애 및 성인병 예방에 특효가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 등으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했다.기능성 화장품이나 화장수 등에 대해서는 기미,아토피,탈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2-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