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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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13 00:00
입력 2003-02-13 00:00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車東旻)는 12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달러 수수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설훈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설 의원은 지난해 4월 이 전 총재가 2001년 12월 미국에 갈 때 최규선씨가 윤여준 의원을 통해 여비명목으로 20만달러를 건넸고 방미일정에 상당한 도움을 줘 이 전 총재의 국제특보 자리를 보장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설 의원을 제외한 모든 관계자가 ‘20만달러 수수설’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 의원이 달리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의 이메일 계정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전 총재의 방미 문제를 두고 최씨가 미국 정치인들과 수차례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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