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전·현검사에 손배소
수정 2003-02-12 00:00
입력 2003-02-12 00:00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13일 “박처원 전 치안감의 허위진술을 바탕으로 김 의원 고문 사건을 내가 지휘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서울지법에 소장을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성기자
2003-02-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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