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보다 기업연금이 유리
수정 2003-02-06 00:00
입력 2003-02-06 00:00
연구원은 초봉 월 100만원,26세부터 30년동안 근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임금상승률,연금운용수익 등에 연동되는 확정기여형 연금액과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간 차이를 비교했다.연구원은 다만 저금리기조가 계속된다면 퇴직금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3-0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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