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들고양이 ‘불임수술’ 특명
수정 2003-02-04 00:00
입력 2003-02-04 00:00
지정 포획인에게는 마리당 2만 5000원의 수고비를 지급하며,포획된 고양이는 계약된 동물병원에서 불임시술을 한 뒤 다시 놓아주게 된다.
그러나 일반 주민에게는 포획료를 주지 않는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늘고 있다.”며 “들고양이를 죽일 경우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번식을 막기 위해 불임수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02-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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