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정평가사 시험 탈락자 42명 ‘시험제도 변경으로 불이익’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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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04 00:00
입력 2003-02-04 00:00
지난해 치러진 제 13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 42명이 시험제도 변경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3일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헌법소원과 불합격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자격시험과 관련,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변리사와 공인회계사(CPA)에 이어 세번째이다.

(대한매일 1월6일자 23면 참고)

‘13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 불복모임’(대표 김종림) 소속 수험생들은 이날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감정평가사 자격증 보유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가겠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선발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꿨지만 상대평가 방식으로 선발했던 2001년 합격자(183명)에 비해 36.1%가 줄어든 117명만을 선발했다.”면서 “시험을 주관하는 건설교통부가 인원증대계획을 공표하고도 이를 어겨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복모임측은 행정소송에서 “건교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0년부터 5년동안 해마다최소 30%씩 합격인원을 늘리겠다고 했으나 이를 어겼다.”면서 “건교부가 제도변경의 입법취지에 맞게 합격자 공고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제위원 9명 중 6명,채점위원 6명 중 4명이 이해당사자인 감정평가협회 소속 감평사가 위촉돼 일부 시험과목에서 문제유출과 불공정 채점 의혹마저 일고 있다.”면서 “이해 당사자인 감정평가협회를 시험운영에서 배제하고,최소선발인원규정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송을 맡은 설경수(薛慶洙·40) 변호사는 “지난해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이 제도변경 등을 이유로 제출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헌재가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이며,신뢰이익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붙였다.”면서 “이번 소송이 변리사시험과 유사한 사례인 만큼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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