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손배책임한도 둬야” 성대 정호열 교수팀 주장
수정 2003-02-04 00:00
입력 2003-02-04 00:00
성균관대 법과대 정호열 교수팀은 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 소수주주권 강화 등으로 임원이 뚜렷한 근거가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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