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손배책임한도 둬야” 성대 정호열 교수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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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04 00:00
입력 2003-02-04 00:00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영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법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균관대 법과대 정호열 교수팀은 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 소수주주권 강화 등으로 임원이 뚜렷한 근거가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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