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 재판참여 추진/대법원 ‘사법발전 계획’ 배심·참심제 도입 검토
수정 2003-02-04 00:00
입력 2003-02-04 00:00
대법원은 또 다음달까지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법관임용과 근무평정제도,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 방안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인사제도 운영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형과 집행유예의 중간적 성격인 ‘일부 집행유예제도’의 신설을 검토하는 등 양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현행 2년제인 사법연수원 교육 방식을 바꿔 1년 동안 기초공통실무 교육을 한 뒤 법원·검찰·변호사 등 직역별로 1∼2년 동안 분리교육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혼 뒤 위자료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감치(監置)에 처하도록 하는 등가사·소년 사건 재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판결 이외의 사유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인지대 일부 환급 ▲법관 단일호봉제 도입 ▲서울시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형사재판 담당 판사의 증원 ▲외국인 피고인을 위한 통역인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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