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버리는 폐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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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31 00:00
입력 2003-01-31 00:00
폐수종말처리장 10곳 가운데 1곳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처리수를 하천에 그대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의 116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지난해 4·4분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 처리장(전체의 9.4%)의 처리수가 수질기준을 초과,시설개선 명령 등 경고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시설은 대부분 소규모시설로 3·4분기 때보다 5곳 늘었다.이 가운데 충남 구항처리장의 경우 3·4분기 때도 적발됐고 시설이 낙후돼 처리장에 유입된 폐수보다 오염이 더 심한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처리장 처리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기준치(30)의 5배 이상,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기준치(40)의 배,부유물질(SS)은 기준치(30)를 3분의 1 가량 각각 초과했다.

또 충북 주덕처리장과 충남 화성처리장 등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북 군위·가흥,경남 군북,충남 주포·주교,충북 대풍,경기 한산,전남 청계 처리장도 기준초과 처리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유진상기자 jsr@
2003-01-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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