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용 견본·수출용 원부자재 새달부터 ‘先통관 後납세’ 시행
수정 2003-01-31 00:00
입력 2003-01-31 00:00
관세청은 30일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 이들 물품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특송업체의 보증을 전제로 ‘선 통관,후 세금 납부’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송업체가 주문업체로부터 세금을 받아 이를 납부한 뒤에야 통관이 이뤄지는 등 주문에서 배송까지 7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통관절차가 지나치게 북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6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특송업체가 전년도 세금 납부액의 10∼20%에 해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세관에 제출하면 우선 반출이 가능하며,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문의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835).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1-3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