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정보통신망 이용때 신고기간 열흘 늦추기로
수정 2003-01-22 00:00
입력 2003-01-22 00:00
국세청은 21일 “올해 1월1일부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신고시 과세표준 또는 수정신고와 관련된 첨부서류 가운데 전산화가 곤란한 서류는 열흘까지 제출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3-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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