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정보통신망 이용때 신고기간 열흘 늦추기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1-22 00:00
입력 2003-01-22 00:00
올해부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첨부서류를 법정 신고기한보다 열흘 늦게 내도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1월1일부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신고시 과세표준 또는 수정신고와 관련된 첨부서류 가운데 전산화가 곤란한 서류는 열흘까지 제출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3-01-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