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특별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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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4 00:00
입력 2003-01-14 00:00
서울시는 13일 설을 앞두고 떡,한과류,건강보조식품 등 성수품의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특별위생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식품제조,허용외 첨가물 사용,과대·허위 광고 및 표시기준 부적합 등이다. 점검에는 자치구별로 공무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25개팀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경우 1399번이나 각 자치구 위생담당부서로 서면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2003-0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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