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환경인증 국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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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06 00:00
입력 2003-01-06 00:00
환경부는 선진국의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전략수출 제품군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는 국내 제품의 해외진출시 선진국의 무역차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인증기준이 새로 마련된 제품은 휴대전화,포장재,생분해성 수지제품,신발,저소음 건설장비 등이다.



개인용 컴퓨터와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관련 지침이나 폐가전제품 처리지침을 인증기준에 반영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3-0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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