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환경인증 국제기준 강화
수정 2003-01-06 00:00
입력 2003-01-06 00:00
이는 국내 제품의 해외진출시 선진국의 무역차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인증기준이 새로 마련된 제품은 휴대전화,포장재,생분해성 수지제품,신발,저소음 건설장비 등이다.
개인용 컴퓨터와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관련 지침이나 폐가전제품 처리지침을 인증기준에 반영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3-0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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